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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헤드헌터업 합법화

    페이지 정보

    박규봉 대표 컨설턴트 19-04-15 17:21

    본문

    하반기중 헤드헌터업 합법화

    (서울=聯合) 올해 하반기부터 고급두뇌 소개업(일명 헤드헌터업)이 합법화되는등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허용되고 종합 인력개발사업,고용관리 컨설팅사업등 새로운 고용관련 사업이 도입된다.

    陳稔노동부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급인력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헤드헌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올해 하반기중으로 직업소개 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관행적으로 거액의 소개료가 오가는 헤드헌터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온 직업훈련을 일반 영리법인에도 허용,훈련기간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훈련과 소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인력개발사업과 기업의 인력채용,관리,고용조정 및 퇴직자 취업지원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고용관리 컨설팅사업을 도입,인력개발과 수급과정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9년부터 현재 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내 직업훈련을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키로 했다.